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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뉴스 ]
이혼 재산분할, 차명계좌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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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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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법정에 서며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나의 억울함을 법원이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다. 혼인 생활 중 겪은 인내와 희생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 믿는 것이다.
하지만 가사 재판은 철저하게 입증 책임의 원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법리의 영역이다. 주관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지 않는 주장은 법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지점은 상대방이 은닉한 자산을 얼마나 정교하게 포착하느냐에 있다. 배우자가 작정하고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거나 급격히 현금화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정당한 몫의 절반 이상을 놓칠 위험이 크다.
결국, 재산 분할의 성패는 단순히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염승준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와 같은 법적 수단은 단순히 서류를 받아보는 요식 행위가 아니다”라며, “과거 수년 치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이체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엮어내어 지워진 돈의 꼬리를 찾아내는 치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의 또 다른 축인 기여도 소명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판례 기조는 가계 유지와 내조의 가치를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지만, 이 역시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사 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법리적 관점에서 수치화하고, 이를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양육권 분쟁 또한 부모의 주관적인 애정 공세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 법원은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자녀의 복리라는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양육 적합성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하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염승준 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지나간 불행을 보상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권을 확정 짓는 치열한 전장과 같다”며, “특히 재산분할 소송은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이름값이나 높은 수임료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승소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강조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송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듯, 가사 재판에서도 법리와 기록으로 승부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출처 :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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