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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첫 조사 조서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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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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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혹은 단순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금융범죄의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피의자의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을 뿐,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주관적인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명 방식은 오히려 처벌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 속에서 범죄 가능성을 예견했을 법한 정황을 포착해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비전형적인 업무 형태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확정적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뚜렷하다.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의자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모호한 답변을 남기는 경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했다"라거나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한 서면 증거로 고정된다.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결백 호소가 아니라, '조서'라는 공적 기록에 남겨진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인과관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변호사는 "실제 사법절차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항변을 배제하고, 구인 광고의 유통 경로, 담당자와 나눈 대화의 정당한 맥락,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 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면접 환경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단계 진입 전 가상 신문 과정을 통해 진술의 리스크를 사전에 여과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첫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이 향후 검사의 공소장 작성과 법원의 판결문 구성에 직접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당해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는 연쇄적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입건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재판 회부 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을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로 접근하기보다 사실관계, 물적 증거, 법리적 쟁점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원의 판단 구조와 시선을 예측해 증거를 배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해 방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시선을 결합하여 수사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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